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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뜻 재개 금지 연장

by 성장부자 2024. 5. 27.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괜히 싫어하는 단어인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되었으나, 24년 6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현황과 공매도 뜻까지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 뜻

공매도 뜻

공매도(空賣渡)는 한자로 '빌 공(空)'에 '팔 매(賣)', 즉 없는 것을 파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지금 A라는 주식의 현재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주가가 확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빌려서 100주를 미리 매도합니다. 총 매도한 가격은 10,000원 곱하기 100주 해서 1,000,000원이 되겠죠. 내 예상이 맞아서 실제로 주가가 1,000원까지 떨어졌다면, 100주를 사서 갚으면 됩니다. 주당 가격이 1,000원이니까 100,000원어치를 사서 빌린 사람에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익이 900,000원이나 발생하죠.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싼 값에 사서 차익을 내는 투자 전략이죠.

 

공매도 유형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방식(한국에서는 불법).

 

차입 공매도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며, 빌린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차 거래: 증권사가 일정 비용을 받고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관이 이렇게 빌린 주식을 매도하면 그게 바로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대주 거래: 증권사가 일정 비용을 받고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도 증권사에서 대주 거래를 신청하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차 거래는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수료가 낮고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대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대주 거래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수료도 높고,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도 제한되어 있으며, 갚아야 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렴하게 주식을 빌려와서 1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여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개인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주식을 빌려 오는데, 대여 기간이 짧으니 그 짧은 기간 안에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개인 비중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매도 장단점

공매도 장점

시장 효율성 증대: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매수 의견은 시장에 쉽게 반영되는데 반해서 매도 의견은 공매도가 없다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되니까요. 이들은 되도록 팔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다면 주식시장은 버블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도가 거품을 제거해서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 공매도가 없다면 매도자가 적어 매수자가 훨씬 많아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유동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매도가 있다면 매도할 수량도 많아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 연속성: 가격의 연속성이란 가격이 급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한다는 말인데요, 공매도를 통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면 가격의 급변동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매도의 단점

시장 조작 가능성: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 뒤에 부정적인 소문을 일부러 유포하거나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이런 루머에 자주 표적이 되었죠. 글로벌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한 뒤에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주식을 팔게 되고,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죠.

주가 하락 부추김: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남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매도 물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니까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실적이 좋은 경우에도 공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기업 가치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고, 기존 주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채무불이행 위험: 투자자의 예상과는 달리 공매도를 한 뒤에 주가가 폭등하면 그만큼 손실 부담이 발생하니까요. 빌린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한국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합니다. 불법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인데, 3년간 과태료가 고작 89억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컸죠. 허위 사실 유포나 무차입 공매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개인들이 다 보는데,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으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불공정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2023년 11월, 무차입 공매도 세력이 발견되자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공매도 토론회에서 준비할 것이 많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주 후, 이 원장이 미국 출장 중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24년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을 개인적인 계획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4년 5월 22일 대통령실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 설명하겠다"고 하여 아직까지 공매도 재개 여부가 완전히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네요

 

결론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는 시장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적 좋고 재료 좋은 종목을 매수할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성투하는 그날 까지 화이팅!